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 수정일
- 2023-04-13
코호트 현황
- KoGES 자료의 분양은 역학자료 만을 요청하는 경우와 역학자료와 함께 유전체정보 및 인체자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두 가지 분양 절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역학자료 만을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KoGES 역학자료 온라인 분양’을 통하여 자료 분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웹 사이트에서 분양 신청서를
작성하고, 연구계획서 및 IRB 승인서(또는 면제서)를 제출하면 분양 신청이 완료되며, 담당부서 심의 후 자료 분양이 이루어집니다(평균 일주일 소요). 코호트 자료와 연계한 통계청
사망원인자료의 분양 신청 역시 온라인 분양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단, 해당 자료는 유전체역학과 분석실 방문분석 또는 원격분석을 통하여 열람 및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 * 연구자: 대학, 국·공립 및 사립 연구기관 등에 소속되어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역학자료와 유전체정보 또는 인체자원을 함께 분양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체자원 분양데스크(http://biobank.nih.go.kr,
☎1661-9070)’를 통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 경우는 월 1회 개최되는 분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며, 승인 후 분양된 자원은 연구자가 직접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학자료 온라인분양 절차
자료 분양 신청
- 신청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웹 사이트를 통해 신청
역학자료 신청 바로가기
- 신청 서류 : 소속기관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서 또는 면제서, 연구계획서(자유형식, 신청 자료와 연구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
심의 후 결과 통보
- 심의는 수시 개최되며, 결과는 신청자 이메일로 통보
- 심의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과제는 서류 보완 후 재 신청 가능
추가 서류 제출
- 심의 결과 ‘승인’ 통보를 받은 경우, 역학자료 이용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
자료 다운로드
- 웹 사이트를 통해 자료 다운로드(일반공개 자료에 한함)
자료 폐기 및 연구 성과물 제출
- 자료 활용기간 만료 즉시 분양자료는 자체적으로 폐기하고, 폐기확인서 제출
- 분양자료를 활용한 연구 결과를 학회 또는 학술지 등에 발표할 경우, 발표 3개월 이내에 연구 성과물 등록
- (참고) 자료 활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연구기간 연장 IRB 승인서 제출
- 관련 서식
- 역학자료 이용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 자료 폐기 확인서 다운로드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국립보건연구원 저작물은“공공누리 제4유형”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