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국가병원체자원 책임기관 및 기탁등록보존기관 역할 수행
- 국내외 병원체자원 관련 연결망을 구축하여 병원체의 확보, 자원화, 관리 및 분양 업무를 수행
내용
-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을 설치·운영
- 기탁등록보존기관
- 병원체자원의 수집·수탁 및 분석·평가
- 병원체자원의 관리·활용 및 분양
- 병원체자원 연구개발
- 자원에 대한 분석, 평가 및 정보 제공
- 자원활용을 위한 기반 조성 지원
- 책임기관
-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 수립·시행 지원
- 국내 병원체자원 현황조사
- 국외반출승인/신고, 취소
- 외국인 등의 병원체자원 취득허가
-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 운영·지원
- 병원체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촉진에 대한 지원
- 병원체자원 관계기관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주요자원현황
자원공개여부
- `24. 6. 30.기준 총 4,395건(세균 3,636주,바이러스 242주,진균 329주,파생물질 188건)
이용안내(분양절차)
- 자원검색 및 문의
-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http://nccp.nih.go.kr) 및 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창구(http://is.kdca.go.kr)
- 전화 문의(043-913-4270) 및 전자우편(nccpbank@korea.kr)
- 신청서 작성 및 제출(병원체자원온라인분양창구 이용)
- 병원체자원온라인분양창구(http://is.kdca.go.kr) 내 권한승인(기탁/분양 user) 후 신청서류 제출
- 분양신청공문(1부)
-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1부), 병원체자원 관리·활용 계획서(1부)
- 서식참조: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http://nccp.nih.go.kr) 자료게시판 참조
- 시설 사진 또는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확인서(생물안전 2등급 이상) (1부)
- 시설 사진(생물안전 표지 부착 필수): 고압증기멸균기, 배양기, 생물안전작업대, 원심분리기, 보관장비
- 접수, 심사, 통보(국가병원체자원은행)
- 교육, 연구목적 분양의 경우
- 심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분양 기간: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
- 교육, 연구목적 외 분양의 경우
- 기탁분양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심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분양 기간: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
- 자원인수 및 인수증 제출(병원체자원온라인분양창구 이용)
- 인수 확인(요청) 공문(1부)
- 병원체자원 분양 협약서(전자서명)
- 정부수입인지
- 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후 출력본 제출(창구이용)
- 우체국 통해 구매가능(사용 용도: 행정수수료)
- 인수 방법: 병원체자원은 직접 수령이 원칙이나, 일부 병원체는 택배 수령 가능(착불)
- 자원 분양 시 분양정보 시트 제공: 자원정보, 배양조건, 생물안전 등급, 재생법 및 주의사항 등
이용안내(분양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