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목적
- 생명공학 연구개발 활성화 및 산업적 응용촉진에 대한 지원(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첨단재생바이오법 제5조)
내용
- 임상등급 줄기세포 자원 확보 및 제공
- 임상시험용 줄기세포치료제 GMP 생산 및 품질시험 지원
- 임상연구용 인체세포등 세포처리공정 지원
- 첨단재생바이오 GMP 연수 과정 운영
- 첨단재생바이오 제조공정 및 품질시험 기술 개발 및 지원
기대효과
- 줄기세포 연구개발 활성화 및 산업화 촉진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국립보건연구원 저작물은“공공누리 제4유형”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