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 시체해부법 제9조의4에 따라 시체의 일부를 수집·보존하여 연구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하려는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은 시설·장비 및 인력등을 갖추어 질병관리청에 개설허가 신청해야 합니다.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이란?
- 시체의 일부를 수집·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기관
허가신청 안내 (첨부파일 있을 경우 같이 제출 필요)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허가신청(시체해부법 제9조의4제1항)
-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으로 허가 받으려는 기관은 연구목적 시체의 일부 제공을 위한 허가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와 아래의 서류 제출
- 의과대학의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정관 및 사업계획서
- 종합병원인 경우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증 또는 협약서
- 사업계획서
-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존 중인 시체의 일부가 있는 경우 그 현황을 적은 서류
- 개인식별정보 보호 지침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의 변경허가(시체해부법 제9조의4제2항)
- 허가받은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의 소재지, 기관장 및 기관명, 시설·장비 및 인력*을 변경하려는 경우 연구목적 시체체공기관 변경허가신청서서(별지 제4호 서식)와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개설 허가증 원본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
- * 허가받은 기록보관실, 사무실 및 상담실, 행정실무 인력은 변경사항에서 제외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의 휴·폐업 신고
-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공문과 함께 보관 중인 시체유래물 및 기증자 정보 등의 처리계획서, 시체유래물 등의 관리대장 및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개설허가증 원본(폐업하는 경우)을 제출
기관 준수사항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시체해부법 제9조의4)
-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개설 허가 받은 후 시체의 일부를 수집·보존하여 연구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유족의 동의(시체해부법 제9조의3)
- 시체의 일부를 수집·보존하여 연구목적으로 제공하려는 기관은 그 유족에 서면동의(별지 제1호 서식)를 받아야 하며, 다만 다음의 경우 제외.
- 본인의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동의한다는 「민법」 제1060조*에 따른 유언이 있을 때
* 「민법」 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 본인의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 성명 및 연월일을 자서〮날인한 문서에 의한 동의가 있을 때
- 시체의 일부를 수집·보존하여 연구목적으로 제공하려는 기관은 동의를 받기 전에 유족에게 충분히 설명 필요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시체해부법 제9조의6)
-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장은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려는 경우 연구자로부터 이용계획서를 제출 받아 내용 검토 후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 여부 결정해야 함
-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장은 시체의 일부를 제공할 때에는 익명화하여야 한다. 다만, 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 본인 또는 유족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
-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장은 시체의 일부의 보존 및 제공에 소요된 경비를 시체의 일부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연구자에게 요구 가능
-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장은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한 경우, 제공에 관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제공한 날부터 5년간 보관
-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장은 시체의 일부의 제공 현황을 연 4회 이상 해당 기관위원회에 보고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시체해부법 제9조의7)
-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장 및 종사자와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는 시체의 일부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손상해서는 안됨
- 연구목적 시체체공기관장 및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는 동의를 받은 시체의 일부의 보존기간이 지나면 그 시체의 일부 를 폐기해야 함. 다만, 시체의 일부를 보존하는 중에 그 유족이 보존기간의 변경이나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에 따라 폐기
-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장 및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체의 일부를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체의 일부를 폐기하거나 다른 기관에 이관해야 함
- 연구목적 시체제공지관장 및 연구자는 시체의 일부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5년간 보관
-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장은 시체의 일부에 대한 익명화 방안이 포함된 식별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하고,
식별정보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