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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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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목적

  • 코로나19 등 급성 감염병 대유행 시 긴급대응을 위한 치료제 개발을 목적으로 민간에서 개발한 치료효능물질의 약효평가 지원 필요

내용

  • 민간지원 타당성 검토 및 생물안전3등급 시설 활용 지원
  • 민간개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치료효능물질 효능평가(in vitro)

기대효과

  • 코로나19 등 대유행 감염병에 대한 치료제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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