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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개발 대내·외 협력 및 운영

수정일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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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목적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20.6.5.)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개발을 촉진하기 위함

주요내용

  • "코로나19 범정부 치료제·백신 개발 실무추진 위원회 백신전문위원회" 개최를 통한 코로나19 백신의 개발 상황 점검, 코로나19 백신의 개발 지원 대책, 코로나19 백신의 개발 관련 민·관 협업체계, 코로나19 백신의 활용 전략을 논의

기대효과

  • 민관 협력을 통한 국내 백신 개발 인프라 구축 및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의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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