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의무 이행
- 기관 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
내용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노·사가 함께 아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등 노사의 중요한 소통기구 역할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대효과
-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연구실 등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