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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자원

수정일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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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목적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보유 인체자원을 연구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분양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임상, 역학, 유전체, 생물장보, 생명윤리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양위원회를 운영
  • 분양위원회 운영 근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등과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질병관리청 예규 제42호)」에 근거하여 운영

내용

분양위원회 운영

  • 역할: 인체자원 분양신청 과제에 관하여 분양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인체자원의 종류, 수량, 이용기간 등을 조정하는 역할과 함께 인체자원의 기탁 및 분양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의 역할을 수행
  • 위원구성: 2021년 9월, 제6기 분양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분양위원은 코호트연구, 오믹스·생물정보, 임상연구, R&D기획, 산업계, 법학·생명 윤리 분야의 전문가와 내부 당연직으로 구성
  • 운영: 분양위원회를 통한 정규심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1회 개최되며, 15명의 분양위원 중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분양위원회 운영

  • 인체자원의 수집ㆍ생산 목적과 특성에 부합하는 연구 또는 국가 생명의과학과 관련 산업의 발전 및 공익을 위한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분양
  • 인체자원은 해당 자원을 이용한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관에 분양
  • 인체자원은 국내에서 이용하는 것이 원칙
    (단, 질병관리청장이 국제협력 연구 등을 위하여 승인하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이용 가능)
  • 인체자원은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하며, 분양자원 이용자는 지침을 준수해야 함

기대효과

  • 생명윤리에 기반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체자원 분양을 통해 국내 보건의료 연구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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