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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 현황 보고, 궁금한 이야기_첫번째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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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2023-12-28
  • 조회수387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 현황보고, 궁금한 이야기 파트1,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대상 임상연구 실시 현황 제출 안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하'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입니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는 재생의료기관에서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사람의신체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 회복 또는형성하거나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인체세포등을 이용,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구
국립보건연구원은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기관으로서, 전체 재생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현황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생의료 기관에서는 매년1월말까지 전년도'임상연구 실시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립보건연구원으로 제출해야합니다.임상연구 실시 현황보고서는 국립보건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는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정보시스템(ARMI)을 통해서 제출합니다.
참고 ARMI를 통한 제출 방법.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가입, 재생의료 기관 정보관리자로 권한 신청>재생의료안전관리정보시스템 선택>재생의료기관, 임상연구실시현황보고 메뉴선택> 등록 클릭> 기준년도와 보고기간 설정>임상연구관련 인력 현황 및실시 현황입력> 출력클릭> 보고서 출력후 재생의료기관 관인 날인> 관인날인된 보고서 스캔파일 첨부> 임상연구 실시 현황 목록(엑셀파일) 작성하여 첨부> 저장 클릭> 제출클릭, 보고완료
문의사항 국립보건연구원 재생의료안전관리과 043-719-8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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