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의7에 따라 유전자검사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를 위한 교육자료(유전자검사기관 제도의 이해)를 발간하였으니, 필요하신 경우 연구지원과(043-719-73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자료(유전자검사기관 제도의 이해) 이미지
![발간등록번호 11-1790399-00147-01 청렴한세상 유전자검사기관 제도의 이해 감수|변호사 최미연 질병관리철 국립보건연구원](/cmmn/file/editorImage.do?filename=deccb4fc-ea96-4496-a343-0ff61bfb999e.png)
○ 온라인 교육 사이트(http://nih.kohi.or.kr) 바로가기
![유전자검사기관종사자교육 바로가기 연구지원과(043-719-7374)](/cmmn/file/editorImage.do?filename=d103c54a-2e91-4459-af2f-6e72d2e5e2a6.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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