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에서는 2008년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유전자
변형 미생물을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의 국가승인 심사체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위해성 심사방법 모델 정립, 미생물의 위험군 분류체계 개선 및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 생물 취급관리방안 개발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미생물의 위
험군을 재 분류하고 그 세부기준을 제시하였으며, 공정성의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
의와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세균의 경우 Listeria, Bartonella, Ureaplasma,
Mycobacterium, Orientia 등에 관한 토의가 있었으며, 진균의 경우는 Coccidioides,
Cladosporium, Paracoccidioides를 비롯한 다수의 신규 진균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