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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 지정취소 공고
  • 담당부서병원체자원관리과
  • 연락처043-913-4255
  • 수정일2024-02-01
  • 조회수412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 지정취소 공고

 

국립보건연구원 공고 제2024-147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 지정 취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29.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장

 

1.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 지정취소 기관

등록번호

전문은행명

기관명

은행장

비고

SPRB-2020-01

항생제내성균주

병원체자원전문은행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연희

지정취소

SPRB-2020-02

다제내성균

병원체자원전문은행

국립감염병연구소

유정식

지정취소

 

2. 지정취소 사유 : 해당기관의 지정취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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