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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수정일 2023.09.1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6076 첨부파일 썸네일(PNG).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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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유전자검사하면 어떤것이 떠오르시나요? 유전자 검사는 암을 조기진단하고 유전질환이 있는 부부에게서 착상 전 유전진단을 시행하거나 치료로 인한 약물의 사용시 개인에게 적정한 약물 농도를 알아보는 등 여러 목적을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란 이렇게 병의원이나 건강검진센터등 유전자 검사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질병을 진단, 치료, 예측하거나, 개인식별등을 위하여 하는 검사를 말하는데요 요즘에는 (화면 이미지 : DTC(Direct-To-Consumer)유전자검사(소비자대상 직접 유전자검사)) DTC유전자 검사라고 하여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약국, 마트등에서 검사 키트를 구입하여 직접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btc 유전자 검사로는 수면습관, 영양소, 피부 모발이나 운동 능력 등 개인의 특성을 알아보거나 유전적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만 btc 유전자 검사로는(화면 이미지 :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 btc 유전자검사 > 질병관련x ) 질병의 진단과 치료관련 항목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질병의 진단, 치료, 예측과 같은 의료적 목적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화면 이미지 : 의료기관인 유전자검사기관 질병관련 유전자 검사)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점점 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유전자 검사 유전자검사시 여러분께서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의사등 상담자에게 유전자검사의 목적, 방법, 예측되는 유전자검사의 결과와 의미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이후 유전자 검사 동의서를 작성하시게 될탠데요 검사 대상물 체취는 여러분의 동의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간혹 의료기관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유전자 검사에 대한 동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때에도 여러분은 유전자 검사에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화면 이미지 : 의료기관에서 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검사대상물을 즉시 폐기하는 경우 유전자검사의 서면동의 면제 가능)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면 검사 결과는 반드시 유전자 검사기관으로부터 결과를 전달받도록 합니다. 이때 검사결과는 검사대상자 본인에게만 제공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유전 정보는 개인정보입니다.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법률에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전자 검사결과를 활용하는 경우 신중해야 하는데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거나 연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효과,효능이 유전자 검사 결고와 명확히 연관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화면 이미지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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