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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수정일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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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FAQ

  • Q1.

    역학자료를 분양 받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역학자료의 분양은 대학, 국·공립 및 사립 연구기관 등에 소속되어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학자료만을 이용하는 연구의 경우, 연구비가 없는 과제도 신청 가능합니다.

  • Q2.

    역학자료를 분양 받기 위해서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되나요?

    분양 신청을 위해서는 분양 받고자 하는 자료와 연구목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연구계획서와 해당 과제의 IRB 승인서 또는 면제서, 인체자원이용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서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 Q3.

    역학자료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세부 코호트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크게 설문항목(일반사항, 생활습관, 질병력, 식습관 등)과 검진항목(신체계측, 임상검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기반, 도시기반, 농촌기반 코호트 역학자료는 통계청 사망원인자료와 연계가 가능합니다. 단 해당 자료는 유전체역학과 분석실에 방문하시거나, 원격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 후 결과만 반출이 가능합니다.

  • Q4.

    분양 받은 자료를 다른 연구 과제에 사용해도 되나요?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연구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신규 분양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분양 받은 자료를 연구계획서에 명기된 연구자 이외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 복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Q5.

    역학자료를 분양 받은 후 반드시 논문을 발표해야 하나요?

    논문 발표를 의무화 하지는 않습니다. 단, 분양 받은 자료를 활용한 연구결과를 학회 또는 학술지 등에 발표할 경우에는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의 자료를 활용하였음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사사 표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사(Acknowledgment) 표기 방법
    · 국문 : 본 연구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 수집 자료를 활용한 연구임[6635-302]
    · 영문 : Data in this study were from the Korean Genome and Epidemiology Study(KoGES; 6635-302).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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