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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질환

수정일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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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목적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심뇌혈관질환 연구자문단)에 따라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전문적 자문을 위해 심뇌혈관질환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

내용

(구성) 심뇌혈관질환 유관학회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추천 받아 소속, 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11인의 전문가를 선정하고 내부협의체에서 5인을 추천하여 총 16인으로 구성

  • 전공분야에 따라 심장·심혈관, 뇌졸중, 당뇨·내분비 등 3개 연구분과로 구성
  • 내부협의체는 질병관리청 및 국립보건연구원 내 심뇌혈관질환 유관부서들로 구성하고 심혈관질환연구과가 간사 역할 수행
심뇌혈관질환 연구자문단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세요
  • 질병관리청 KDCA
    • 심뇌혈관질환 연구자문단
      • 내부협의체(간사:심혈관질환연구과)
      • 심장·심혈관질환 연구분과 - 허혈성 심장질환 및 심부전, 부정맥, 고혈압 등 예방관리 치료, 재활 등에 관한 연구
      • 뇌졸증 연구분과 - 뇌졸증, 뇌동맥류 등 예방관리, 치료,재활등에 관한 연구
      • 당뇨·내분비 연구분과 - 당뇨, 대사증후군 등 선형질환에 대한 예방관리치료 등에 관한 연구

(역할) 심뇌혈관질환 관련 아래의 사항에 대해 자문

  •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국내외 동향파악, 이슈발굴 및 국제협력
  •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수요분석 및 예측
  •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분야별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연구과제 기획, 수행 및 성과활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자문단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기대효과

  • 심뇌혈관질환 극복을 위해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연구지원 체계 확립 및 명확한 연구추진방향 제시
  •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의 추진전략에 부합하는 R&D수행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필수적인 연구수행 전반에 대한 심뇌혈관질환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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