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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 지정취소 공고
국립보건연구원 공고 제2024-147호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 지정 취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29.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장
1.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 지정취소 기관
등록번호 | 전문은행명 | 기관명 | 은행장 | 비고 |
제SPRB-2020-01호 | 항생제내성균주 병원체자원전문은행 |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이연희 | 지정취소 |
제SPRB-2020-02호 | 다제내성균 병원체자원전문은행 | 국립감염병연구소 | 유정식 | 지정취소 |
2. 지정취소 사유 : 해당기관의 지정취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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