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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보건연구원 공고 제 2024-337호
연구용역과제 연구비위탁정산기관 재공고
국립보건연구원은 연구용역(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연구비 정산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연구비 위탁정산기관을 선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재공고 합니다.
2024년 7월 19일
국 립 보 건 연 구 원 장
1. 공고사업
사업부서 | 사업명 | 주요 사업내용 | 사업기간 | 비고 |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조정부 연구기획과 | 연구용역 연구비 위탁정산 | 연구용역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 정책연구용역사업) 연구비 위탁정산 | 협약일로부터 3년 (별도의 해지통보 없을시 1년 연장) | |
2. 추진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제27조(검사)
3. 입찰참가자격 및 제안내용
○ 공인회계사법 제24조(회계법인의 등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
○ 제안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4. 제안서 제출 등의 일시 및 장소
가. 제출기간: 2024.07.19.(금). ~ 2024.07.25.(목). 18:00까지
- 응모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실시
나. 제출방법: 문서24를 통한 전자 공문 접수(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
다. 제출서류
○ 제안서 제출 공문 ○ 제안서 PDF 파일(제안서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라. 문의사항 :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 한은수(043-719-8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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