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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정보시스템 ARMI를 소개합니다
  • 담당부서관리자
  • 연락처
  • 수정일2023-06-19
  • 조회수15752


국립보건연구원 /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정보시스템 ARMI를 소개합니다.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정보시스템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Information system, ARMI) 2023.06.16. 1/6
국립보건연구원 / 아르미(ARMI) 소개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정보시스템(ARMI)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정보 시스템입니다. ※ 법적 근거: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이용방법 1.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https://is.kdca.go.kr) 2. 유형 선택 및 권한 승인 신청  재생의료기관(정보관리자), 재생의료기관(User), 세포처리시설(User) 3. 권한승인(재생의료안전관리과) 확인 후 이용 2023.06.16. 2/6
국립보건연구원 / 아르미(ARMI)의 구성 임상연구데이터 수집 및 관리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ARMI의 다양한 메뉴들을 통해 임상연구를 보다 쉽게 설계하고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ARMI 메뉴 구성 및 활용 : 연구과제설정, 전자증례기록서 설계, 연구 대상자 관리, 모니터링, 데이터 추출 및 통계 > 수집된 임상연구 데이터를 다양한 연구에 활용 2023.06.16. 3/6
국립보건연구원 / ARMI 기능(연구자 편의 증대) 필수 보고사항 빠르고 편리하게 제출 /  관련한 법령에서 지정한 필수 보고 사항을 ARMI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빠르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국립보건연구원(안전관리기관)에 보고해야하는 항목 : 임상연구 기록 보고, 이상반응보고, 임상연구실시현황보고, 세포처리업무보고 2023.06.16. 4/6
국립보건연구원 / ARMI 기능(연구대상자 안전성 강화)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사를 시행 / 안전관리기관(국립보건연구원)은 연구대상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ARMI에 등록된 보고사항을 활용하여 안전성 모니터링, 이상반응조사, 장기추적조사 등 다양한 조사를 시행합니다. 안전성 모니터링, 이상반응조사, 장기추적조사 ※ 법적 근거: 첨단재생바이오법 제19조~제21조 2023.06.16. 5/6
국립보건연구원 / 출처 / 자세한 내용은 국립보건연구원의 정책·지원 '첨단재생의료'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nih.go.kr/ko/main/contents.do?manuNo=300536 이 콘텐츠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성과홍보를 위해서 제작되었습니다. 2023.06.16.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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