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범위) 국내 도입이 완료되어 비축중인 모든 코로나 19백신으로 접종계획 및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여유물량 범위 내 검토․지원
- 다만 대조백신 제공 제약사별 구체적인 지원조건, 절차가 상이하므로 해당 제약사와 개별 협의 및 동의 필요
(지원대상)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국내 제약사
*코로나19 백신 개발 임상시험계획서 식약처 승인완료 필요
(지원물량) 최대 3,000바이알 제공
*식약처 「코로나19 백신 개발시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상 실험군 3,000명, 대조군 1,000명 권고 기준으로 최대 3,000바이알(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제공 가능)
(백신 보관·관리) 국내외 임상 진행에 따른 백신의 보관·사용 및 관리계획* 검토
*의약품 유통 적격업소로 지정된 업체 이용, 콜드체인 유지, 백신 보관장소 지정 여부 등
(이상사례) 임상시험계획서 임상시험 피해자 보상에 관한 규약 및 피해자 배상·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서류 제출 여부 확인 필요
*의약품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8호,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제7호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