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 검토사항 | 제출자료 [신청 연구기관 → 질병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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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연구용 백신 제공 신청 (신청 연구기관 → 백신연구개발총괄과) |
연구계획 (연구목표, 내용, 보유기술, 추진전략 등) 백신 인수 이후 보관 · 관리방안 |
1. 코로나19 백신 연구용 지원 신청서[붙임4]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지원 적합성 여부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 백신수급유통팀으로 송부 ** 백신수급유통팀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결정서 발급 *** 백신 보관 및 취급사항, 사용기한 및 유효기간, 폐기방법 등 확인 2. 코로나19 백신 무상제공 신청에 따른 서약서[붙임5] 3. 기타 추가자료 * 연구계획 관련 기타 상세자료 등 |
검토결과 및 의견[붙임6]을 공문으로 송부
(백신연구개발총괄과→백신수급유통팀)
2 |
연구용 백신 제공 협의 (백신수급유통팀 → 신청 연구기관 → 연구용 백신 제공 제약사) |
연구용 지원 가능여부 확인 및 지원절차 협의 |
연구용 백신 제공 신청서* * 연구용 백신 제공 제약사가 요구하는 양식 |
※ 협의완료 후 백신 제공완료시까지 |
구분 | 코로나19 연구용 백신 제공(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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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연구기관 | 지원서, 서약서 작성 후 공문 접수 (문서24이용, 수신서: 백신연구개발총괄과) |
백신연구개발총괄과 | 연구계획, 연구목표, 보유기술, 추진전략, 검토 결과 및 의견을 공문 송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검토 → 백신수급유통팀, 신청기관(부적합시) |
백신수급유통팀 | 연구용 백신 제공협의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결정서 발급 → 신청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