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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항생제내성 관리대책

배경

  • 2015년 세계보건기구(WHO)는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국제 보건 위기를 경고하며 「국제 항생제 내성 행동계획」을 제시하고, 국가별 대책 마련과 국제공조를 강력히 촉구
  • 우리나라도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5년 주기의 범부처*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수립 · 추친
    ∗ 질병관리청(주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제79차 UN 총회 고위급 회의(2024.9.26)에서 항생제 내성 관련 정치 선언문* 채택
    ∗ 현재 노력을 통한 미래의 보건 안보 확보 : 항생제 내성을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지역적, 국가적 노력 촉구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내성균 관리대책), 제8조의4(업무의 협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5(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주요내용

  • 현재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1~2025)」추진 중이며,
  • ①항생제 적정 사용, ②내성균 확산 방지, ③감시체계 강화, ④연구개발 확충, ⑤ 항생제 내성관리 협력체계 활성화의 5개 주요 분야로 구성
  •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1~’25) 추진전략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나타내는 그림

비전

사람.동물.환경의 항생제 내성 관리를 통해 국민의 지속가능한 건강 달성

목표

  • 1.꼭 필요한 곳에 항생제 양.종류 적정 사용하여 항생제 내성균 감소
  • 2.감사체계 강화와 적극적 감염관리로 항생제 내성균 확산 억제

핵심 성과지표 목표

  • 1.[인체]항생제 사용량 감소, [비인체]항생제 판매량 감소
  • 2.[인체]항생제 내성균 6종 혈액 분리 건수 감소, [비인체]가축 대장균 내성률 감소
  • 주요 분야 & 중점과제

  • 1.항생제 적정사용

    • 중점과제: 1.의료기관 항생제 사용관리 프로그램(ASP)도입.추진, 2.항생제 적정사용에 대한 지침개발.확산 및 교육, 3.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성 평가 실시, 4.축수산 분야 항생제 적정사용, 5.항생제 적정사용을 위한 인식 개선
  • 2.내성균 확산 방지

    • 중점과제: 1.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강화, 2.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지원 확대, 3.환자 교류 시 내성균 확산 방지 강화, 4.축수산 분야 내성균 확산 방지
  • 3.감시체계 강화

    • 중점과제: 1.인체 항생제 사용량 감시체계 구축, 2.인체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강화, 3.비인체 항생제 잔류 관리체계 확대, 4.비인체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강화, 5.통합적인 감시체계 구축
  • 4.연구개발 확충

    • 중점과제: 1.One Health 관점 항생제 내성균 연구 수행, 2.항생제 적정사용을 위한 연구 강화, 3.항생제 내성균 신속진단 도구 및 치료제 개발 강화
  • 5.항생제내성관리 협력체계 활성화

    • 중점과제: 1.항생제 내성 해결을 위한 국내 부처간 협력체계 마련, 2.항생제 내성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