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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Center for Stem Cell and Regenerative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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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승인절차 안내
연구승인절차 안내입니다.
줄기세포주 이용 연구 승인절차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하는 연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자체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변경)승인된 연구계획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관련 서식
[별지 제32호서식]줄기세포주 연구계획 승인 보고서
[별지 제33호서식]줄기세포주 연구계획 변경승인 보고서
관련사항 문의, 서류 제출
이메일 : nscb@korea.kr
주 소 : (우2816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2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난치성질환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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