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재생의료
국가 연구 인프라
National Center for Stem Cell and Regenerative Medicine
공고된수입외국기관 안내입니다.
위의 기관으로부터 수입한 줄기세포주의 등록신청을 위해서는 줄기세포주 등록신청서, 줄기세포주 특성설명서, 수입관련사항 증빙서류(분양기관이 발급한 서류 등)의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위의 기관 이외의 기관에서 줄기세포주를 수입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별도 논의 후 결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