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주운송
카테고리 A 감염성물질(Infectious substances)은 수송과정 중 포장 외부로 유출되어 물리적인 접촉이 있는 경우 건강한 사람이나 동물에게 치명적인 질병이나 영구적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병원체 및 검체 등의 감염성물질을 말한다.
카테고리 A 범주
제2위험군 고위험병원체*의 배양체 (Chlamydia psittaci, Clostridium botulinum, Shigella dysenteriae type 1, Vibrio Cholerae O1・O139 등)
카테고리 B 감염성물질 (Biological substances)은 카테고리 A 범주에 속하지 않는 병원체를 포함하거나, 포함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검체 등의 감염성물질을 말한다.
카테고리 B 범주
카테고리 B 감염성물질의 포장은 UN 포장기준 PI650을 준수한 3중 안전 포장을 수행해야 한다. 1차용기와 2차 안전 수송용기는 누수방지용기로 수송과정에서 임의의 충격에 의한 파손을 막기 위해 견고한 용기(플라스틱용기 등) 사용과 수송 중 물리적 충격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3차 포장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감염성물질 카테고리 B의 포장
UN 포장기준 PI650 준수한 3중 안전 포장(견고한 2차, 3차 포장 용기 사용)
감염성물질에 직접 닿는 용기로 방수 가능한 용기를 사용해야하며, 스크류 캡 등 마개로 밀봉하여 내용물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밀폐한다.
2차 안전 수송용기는 1차 용기 보호 및 파손을 방지하고자 내구성이 뛰어나야 한다. 수송과정에서 임의의 충격에 의한 파손과 압력변화를 견딜 수 있는 재질로 견고해야하며, 방수 및 누수방지 용기(플라스틱, 철제 등)를 사용해야 한다. 액상의 감염성물질의 경우, -40 ∼ +55℃ 범위 온도와 95 kPa 이상의 압력 차이에서 발생되는 내부압력을 견딜 수 있는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차 안전 수송용기를 담을 수 있는 최종 외곽 포장 용기로 수송 중 물리적 충격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1차 용기와 2차 안전 수송용기 사이에 포함되는 내용물로써 1차 용기 파손 시 감염성물질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예: 흡수용 패드, 흡수용 겔, 코튼볼 등).
1차 용기와 2차 안전 수송용기 사이, 2차 안전 수송용기와 3차 포장 용기 사이의 공간에 채우는 내용물로써 수송 시 물리적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예: 에어비닐 등).
수송과정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카테고리 B 감염성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3중 안전 포장한다.
1차 용기에 포장 가능한 감염성물질의 최대 부피는 1 ℓ, 최대 무게는 1 kg이다.
1차 용기 내 감염성물질의 양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흡수제를 충분히 넣어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감염성물질 카테고리 B의 표식 및 표기
감염성물질 위해 표식은 3차 포장 용기 외부에 부착한다. “감염성물질 (Biological substance, Category B)”은 글자 높이가 6mm이상 되도록 기재하며, ʻ포장이 손상되거나 감염성물질의 유출이 있는 경우 보건당국(국제수송) 또는 119(국내수송)에 알려야 한다.ʼ는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1차 용기 마개와 화살표의 방향이 동일하도록 방향표식을 3차 포장 용기의 각 옆면에 부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