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재생의료

국가 연구 인프라

National Center for Stem Cell and Regenerative Medicine

연구승인절차 안내

연구승인절차 안내입니다.

줄기세포주 이용 연구 승인절차

  •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하는 연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자체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변경)승인된 연구계획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줄기세포 연구기관 기관생명윤리 심의의원회 줄기세포주 연구계획 심의 연구자 줄기세포주 이용 연구계획 수립 보고 2 줄기세포주 제공기관 줄기세포주 제공 기관생명윤리 심의위원회 줄기세포주 제공에 관한 심의 3 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 줄기세포주 이용연구 현황관리 줄기세포주 제공요청 제공

관련 서식

관련사항 문의, 서류 제출

  • 이메일 : nscb@korea.kr
  • 주  소 : (우2816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2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난치성질환연구과
expand_less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