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재생의료

국가 연구 인프라

National Center for Stem Cell and Regenerative Medicine

등록신청절차 안내

등록신청절차 안내입니다.

등록신청절차

1.등록신청서 접수 및 검토, 2.심의위훤회 사전검토, 3.과학적 특성분석, 4.심의위원회 종합검토, 5.등록 통보 및 보고

1. 등록 신청

배아줄기세포주 등록을 신청하기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아래 이메일 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줄기세포주 등록신청 서류
구분 수입*한 배아줄기세포주 수립한 배아줄기세포주
공통 1. 줄기세포주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2. 줄기세포주 특성설명서(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3. 특성설명서 기재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1. 줄기세포주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2. 줄기세포주 특성설명서(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3. 특성설명서 기재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해당사항 제출 4. 수입관련사항 증빙서류(분양기관이 발급한 서류 등) 4-1. 잔여배아 또는 잔여난자 이용목록(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4-2. 수립에 사용된 잔여배아 또는 잔여난자의 연구용 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본
5-1. 수립에 사용된 인체유래물(체세포복제배아 또는 단성생식배아로부터 수립한 경우)
5-2.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사본 또는 인체유래물등의 기증동의서(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사본(체세포복제배아 또는 단성생식배아로부터 수립한 경우)

*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공고한 외국기관에서 분양한 경우만 가능

2. 심의위원회 사전검토

배아 또는 줄기세포 연구전문가 및 생명윤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출된 자료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과학적 검증의 구체적인 방법 및 결과, 외국기관에서 수입한 배아줄기세포주인지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3. 과학적 특성분석

수립 배아줄기세포주 등록신청인 경우, 질병관리청은 신청자에게 제공받은 줄기세포주 등으로부터 유전정보 및 유전자발현 등 특성분석을 수행하여 심의위원회에 결과를 제출합니다.

4. 심의위원회 종합검토

사전검토후 보완 제출된 자료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등록 적합여부를 결정합니다.

5. 등록증 발급

질병관리청은 등록된 배아줄기세포주에 대해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줄기세포주 등록증(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을 발급합니다.

관련 서식

관련사항 문의, 서류 제출

  • 이메일 : nscb@korea.kr
  • 주  소 : (우2816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2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난치성질환연구과
expand_less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