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재생의료

국가 연구 인프라

National Center for Stem Cell and Regenerative Medicine

GMP 생산 시설 이용신청 절차

GMP 생산 시설 이용신청 절차입니다.

신청자격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과 관련한임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자
  • 공인된 비임상시험기관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 시험을 완료한 자
  • GMP 시설에 적용 가능한 제조방법과 시험방법을 확보한 자
  • 인체 조직 활용 시 IRB 승인을 받은 자
  • 6개월 내에 GMP 제조가 가능한 자
  • GMP 제조 완료 후 1년 이내에 임상 착수 가능한 자
상세설명 아래참조
  1. 1단계 : 사전상담
  2. 2단계 : 사전검토
  3. 3단계 : 활용 계획서 심의선정
  4. 4단계 : 협약및 활용

이메일, 전화, 직접 내방 등을 통한 신청요건 등의 상담

활용계획서(초안) 검토 및 보완 요구

활용 계획서 접수, 심의 및 선정 : * 10인의 외부 심의위원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제품 선정

협약 체결 후 대외 지원 : * 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성과 목표 확인

이용자 선정 기준

  • 윤리적 타당성
  • 비임상시험 결과의 적합성
  • 제조 및 품질 시험 준비 적절성
  • 추진 일정의 적절성
  • 제조 여건의 부합성
  • 예산 및 인력 구조의 적절성
  • 임상시험계획의 타당성

이용 수수료

  • 이용 장비 유지비에 근거한 저비용의 수수료

이용 시기

  • 연중 상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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