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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정보시스템 운영

수정일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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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정보시스템(ARMI)이란?

  •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Information system
  •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정보시스템(ARMI)은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제23조제1호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입니다.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하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은 「첨단재생바이오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임상연구에 대한 기록을 ARMI를 통해서 기록 및 보고합니다.

내용

ARMI 사용자 및 가입 방법

  • 사용자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정보관리자
    •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담당자
    • 재생의료 임상연구 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담당자
      * 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과제
  • 가입 방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가입 → ‘재생의료기관(정보관리자), 재생의료기관(User), 세포처리시설(User)’ 중에서 권한 신청 → 승인 후 사용
      * 가입 문의: 1644-1407, 권한 신청 문의: 043-719-7696

ARMI 업무 흐름도

임상연구 진행 절차

임상연구 진행 절차 - 구분, 대상, 주요내용 정보 제공
구분 대상 주요내용
안전
관리
정보
시스템
(ARMI)
권한
신청
  • 정보관리자
  • 연구책임자
  • 연구담당자
  • https://is.kdca.go.kr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회원가입 및 권한 신청
    • 정보관리자 → 재생의료기관(정보관리자) 권한 신청
    • 과제참여연구진 → 재생의료기관(User) 권한 신청
    • 교육 수강 시 → 교육 관리 User
교육
이수
  • 정보관리자
  • 연구책임자
  • 연구담당자
  • 일반사용자 교육
    • (방법) 온라인 교육, 20분
    • (내용) 안전관리정보시스템(ARMI) 개요, 기능 소개
    •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다운로드
  • 정보관리자
  • 고급사용자 교육
    • (방법) 집합교육(1일)
    • (내용) 안전관리정보시스템(ARMI) 상세 기능, eCRF 생성 실습
    • (일정) 협의 (월 1회)
과제
등록
  • 정보관리자
  • (기한) 적합·승인 통보 후 30일 이내. 다만, 해당 기한 내 첫 번째 연구대상자 동의서 취득 시 취득일로부터 7일 이내
  • 과제생성, 과제정보입력, CRIS 등록번호 입력 등
과제
설계
  • 정보관리자
  • eCRF 작성, 테스트
  • 참여 연구자별 사용 권한 지정
임상
연구
진행
  • 연구담당자
  • 연구책임자
  • 정보관리자
  • 연구대상자 모집 및 등록
    • 연구대상자 동의서(서명본) 확보
  • 연구대상자별 일정에 따른 과제 진행
    • 매월 진행 예정인 안전성모니터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누락된 내용없이 기간별 정보 입력
    • 임상연구 진행에 따라 연구대상자 등록, 인체세포등 투여 등의 기록사항이 발생하면 해당일로부터 7일 이내 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
이상반응
보고
  • 연구책임자
  • 연구 진행에 따른 이상반응 발생 시 이상반응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중대한 이상반응: 인지한 날로부터 지체없이
    • 기타 이상반응: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이상반응 신고 내용 확인 후 그에 따른 절차 진행
    • 연구 중지 등 1차적인 조치는 연구책임자 판단하에 시행
임상연구
중단 및 종료

  • 연구책임자
  • 정보관리자

  • 임상연구 중단 및 종료 시 보고
  • 해당 임상연구 기록, 최종연구결과 등의 원본을 10년간 관리 및 보고

임상연구 진행 절차

기관현황 보고(연례보고) - 구분, 대상, 주요내용 정보 제공
구분 대상 주요내용
안전
관리
정보
시스템
(ARMI)
임상연구
실시현황
보고
  • 정보관리자
  • ‘임상연구실시현황보고서*’를 매년 1월 말까지 보고
    • *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세포처리
업무보고
  • 세포처리시설 담당자
  • ‘세포처리업무보고서*’를 매년 2월 말까지 보고
    • *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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