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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주등록제
- 작성일2019-05-15
- 최종수정일2021-10-21
- 담당부서난치성질환연구과
- 연락처043-249-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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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승인절차안내
줄기세포주 이용 연구 승인절차
-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하는 연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자체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변경)승인된 연구계획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관련 서식
관련사항 문의, 서류 제출
- 이메일 : nscb@korea.kr
- 전 화 : 043-249-2531
- 주 소 : (우2816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2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난치성질환연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