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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주등록제
- 작성일2019-05-15
- 최종수정일2021-05-21
- 담당부서난치성질환연구과
- 연락처043-249-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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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된수입외국기관
수입한 줄기세포주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외국기관
- 미국 National Stem Cell Bank (WiCell)
- UK Stem Cell Bank
- 위의 두 기관에 줄기세포주를 기탁한 기관 포함
- Harvard University
- ATCC
- ACT
- 미국 CHA Fertility Center, CHA Health Systems
- 미국 ESI(ES Cell International) BIO(A Division of BioTime, Inc.)
- 미국 LifeMap Sciences(Division of BioTime, Inc.)
- 호주 Monash University
- 미국 Oregon Health & Science University
위의 기관으로부터 수입한 줄기세포주의 등록신청을 위해서는 줄기세포주 등록신청서, 줄기세포주 특성설명서, 수입관련사항 증빙서류(분양기관이 발급한 서류 등)의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위의 기관 이외의 기관에서 줄기세포주를 수입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별도 논의 후 결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