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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를 위한 교육 사이트 및 교육자료 발간 안내
  • 담당부서연구지원과
  • 연락처043-719-7374
  • 수정일2022-10-17
  • 조회수222212

질병관리청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의7에 따라 유전자검사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를 위한 교육자료(유전자검사기관 제도의 이해)를 발간하였으니필요하신 경우 연구지원과(043-719-73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자료(유전자검사기관 제도의 이해이미지

발간등록번호 11-1790399-00147-01 청렴한세상 유전자검사기관 제도의 이해 감수|변호사 최미연 질병관리철 국립보건연구원


○ 온라인 교육 사이트(http://nih.kohi.or.kr) 바로가기


유전자검사기관종사자교육 바로가기 연구지원과(043-719-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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